* 2020년 12월1일 입항건 부터 시행 *
목록통관 생년월일로 진행 가능 하였으나 12월부터 무조건 개인통관부호 필수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
변경전 예) 19900524
변경후 예) P00000000000 (P+숫자12자리)
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가능합니다
참고하여 빠른시일내로 업무에 적용하여 통관지연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